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모동신 | 기사입력 2021/09/16 [16:39]

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모동신 | 입력 : 2021/09/16 [16:39]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6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코리아미디어저널


[코리아미디어저널 모동신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6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가 있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인권협약인엔장애인권리협약2008년 서명했지만, 협약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은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행이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장애계의 노력에 더해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약의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선택의정서 비준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조약 비준 이후 실효적인 국내 이행방안과 국내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단체와 률전문가의 발제와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면 화상회의(ZOOM)로 진행한 김예지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실효성있는 실천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국회의원으로써 선택의정서가 까운 시일 내에 비준되고, 법령 정비 등 내실 있는 후속조치가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자 장애인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재활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21대 국회 들어 96건의 민생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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